의령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의령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박수상
  • 승인 2013.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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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22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 기간 중 관계공무원, 광고협회 등으로 합동 단속 정비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 학교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도로변과 보도에 설치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부착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다.

군은 우선 계도와 함께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과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광고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현장 수거 조치하여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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