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해야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해야
  • 임명진
  • 승인 2013.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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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5월 집중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지사장 김용도)는 5월 한달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영세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적용확대를 통한 가입노력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전국 고용보험 1576천개소와 산재보험 1787천개소의 적용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와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달 집중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크게 강화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연계한 가입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이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고 하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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