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흐름 따라가보니 중국?
스미싱 사기흐름 따라가보니 중국?
  • 강진성
  • 승인 2013.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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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해킹 상품권 한국인이 국내 유통
피해자 3000여명 피해액 1억5000만원 달해
#이달 중순 사천시 사천읍에 거주하는 A(23)씨는 이동통신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는 소액결제가 26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청구된 사이트는 인터넷상품권을 거래하는 업체로 한번 6~7만원씩 수차례 결제돼 있었다. A씨는 이동통신사와 결제된 사이트에 전화했지만 해킹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에 알아 본 결과 1개월 전에 수신한 스팸문자가 화근이었다. 5만원이 결제됐다며 잔여한도 확인을 위한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문자였다. 인터넷주소만 눌러도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 사기였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흐름도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취득한 인터넷 상품권을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29일 스미싱 수법을 이용해 취득한 상품권을 국내에 유통시킨 B(37)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구속하고 공범 C(36)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A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34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억 5000만원 가량의 인터넷 상품권을 국내 상품권 판매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미싱사기는 중국해커가 국내 사용자에게 악성 앱을 유포시킨 뒤 개인정보를 빼낸 뒤 소액결제를 통해 인터넷 상품권을 빼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상품권은 중국 현지 중개상을 통해 국내 판매책에게 정보를 넘겨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이다. 이들은 인증과정이 쉬운 소액결제가 30만원 미만까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 1인당 20~3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인터넷 설치 주소까지 위장하며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B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다른 주소지로 인터넷회선에 가입해 사용해 왔다. 또 인터넷주소(IP)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인터넷 접속위치를 알 수 없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월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직접 가 해커와 중개상을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는 “스미싱 문자를 받은 날 뉴스에서 스미싱사기를 조심하라는 뉴스도 봤다”며 “동생이 휴대폰을 만지다 악성앱이 깔린 것 같다. 내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피해로 문자뿐만 아니라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송재용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은 “출저불명의 인터넷 주소가 적힌 문자메시지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수상한 문자를 받은 경우 중국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의심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미싱 피해는 4800여건, 1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자에 의한 스미싱사기 검거는 이번을 포함해 5건이다.

강진성기자

송재용팀장
29일 송재용 진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이 중국해커로 부터 넘겨받은 불법 인터넷상품권을 팔아온 일당으로 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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