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서 옮긴 루게릭병 환자 8일만에 숨져
진주의료원서 옮긴 루게릭병 환자 8일만에 숨져
  • 강진성
  • 승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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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퇴원강요 때문…홍지사 사죄해야”
지난 19일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루게릭병 환자 A모(여·61)씨가 지난 27일 사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이로써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전원한 194명의 환자 가운데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뒤 장기입원환자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경남도와 동사무소가 A씨의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9일 보건소 직원과 진주의료원 의료진이 손수 수동식 인공호흡을 하며 진주의 모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이틀 후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뒤 27일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A씨의 몸무게는 20kg 정도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여서 ‘엠뷸런스로 이송할 경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이송 불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청은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 사죄하고,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A씨는 원래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전원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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