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어린이 안전보호법 대폭 강화”
안홍준 “어린이 안전보호법 대폭 강화”
  • 김응삼
  • 승인 201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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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집단식중독, 교통사고, 아동성폭력 등 아동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어린이 안전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5일 ▲사회 전 분야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식품, 놀이시설 등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일부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들 법만으로는 다양하게 발생되는 어린이 사건·사고의 위험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안 의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성숙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외부의 위험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린이에게 적합한별도의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여 특별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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