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법정다툼 비화
진주의료원 사태 법정다툼 비화
  • 이홍구
  • 승인 201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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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강제퇴원 종용 洪지사 고발”
진주의료원 사태가 변호사·의사단체와 경남도의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경지회 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형일 변호사 등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환자 및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창원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엔 진주의료원에서 이송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1명도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석운)는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203명 가운데 197명이 전원하거나 퇴원했으나 65명만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나머지는 집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제퇴원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병원을 옮긴 것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중증환자였고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또 “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경남도청 업무 어디를 봐도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도청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환자가 퇴원하게 했고 진료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경남도는 이날 ‘고소·고발에 대한 도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고소·고발건은 절차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환자가족 내부의 의견충돌로 이전에도 전원을 시도했다 포기했던 점 ▲도에서는 할머니를 임종시까지 돌보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이 결국 전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들어 숨진 할머니의 전원을 강제퇴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가족들도 주지해 수혈과 심폐소생술 등을 거부했다”며 “신경과 주치의 사직 후 마취과 의사가 혼수상태인 환자를 전원 때까지 진료했다”고 했다.

도는 “의학적으로도 혼수상태인 할머니를 마취과 의사가 돌본 것은 오히려 적절한 진료였다”며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인 할머니의 주치의가 신경과 의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내 많은 요양병원에 신경과 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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