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사무소(읍장 김행수)는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7일 고성읍사무소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131명으로 5억20000원(고성군 전체 32%)이 체납돼 있다. 또 생활실태 조사 등으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허 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권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가 10억4700만원(고성읍 4억300만원, 39%)에 달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성군청 재무과와 주 2회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 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제적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7일 고성읍사무소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131명으로 5억20000원(고성군 전체 32%)이 체납돼 있다. 또 생활실태 조사 등으로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허 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채권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가 10억4700만원(고성읍 4억300만원, 39%)에 달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성군청 재무과와 주 2회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 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제적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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