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채업자 횡포 막는다
김해시, 사채업자 횡포 막는다
  • 한용
  • 승인 2013.05.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대부업체 점검
김해시가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8일 김해시 따르면 시는 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이달부터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하는 행위나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고를 기다린다는 것.

김해시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 내 등록된 대부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적법성과 과잉대부 여부, 무가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등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대 시민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당 시민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김해시 경제진흥과(330-3424)에 전화 또는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