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대부업체 점검
김해시가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8일 김해시 따르면 시는 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이달부터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하는 행위나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고를 기다린다는 것.
김해시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 내 등록된 대부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적법성과 과잉대부 여부, 무가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등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대 시민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당 시민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김해시 경제진흥과(330-3424)에 전화 또는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김해시 따르면 시는 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이달부터 사채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부하는 행위나 협박·폭력 등 불법 채권추심 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고를 기다린다는 것.
김해시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관련, 지역 내 등록된 대부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계약 적법성과 과잉대부 여부, 무가지·전단지를 이용한 불법대부 광고,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등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대 시민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당 시민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김해시 경제진흥과(330-3424)에 전화 또는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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