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등·초본,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고성군 등·초본,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 김철수
  • 승인 2013.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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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 포함) 및 제적 등·초본을 집 안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인터넷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 받을 수 없다. 이용시간은 대법원에서 검토 후 앞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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