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에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내연녀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3·사천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내연남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 받은 B (여·53·사천시)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께 내연 관계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B 씨에게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3·사천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내연남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 받은 B (여·53·사천시)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께 내연 관계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B 씨에게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