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양측 고소 취소로 불기소 처분
박시후, 양측 고소 취소로 불기소 처분
  • 연합뉴스
  • 승인 201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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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배우 박시후(36)씨를 고소한 연예인지망생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검찰이 박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각각 준강간·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씨와 박씨의 후배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인지 수사해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는 판례를 근거로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의 상처로 판단하고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박씨와 피해여성 측은 서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한 시간 간격으로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차장검사는 박씨의 강간치상 혐의 중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로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중단됐지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 혐의가 있다 혹은 없다고 결론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같은 날 고소 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전반적으로 서로 대타협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연예인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이들은 A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TV 동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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