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는 13일 공중화장실에서 수십 차례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4월 25일 낮 하동군 하동읍의 한 행정기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공무원을 몰래 촬영하는 등 3월부터 두달간 금융기관, 행정기관, 상가 등 공공기관의 여성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옆에 숨어 있다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메모리카드에는 여성 73명의 용변 보는 장면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월 25일 낮 하동군 하동읍의 한 행정기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공무원을 몰래 촬영하는 등 3월부터 두달간 금융기관, 행정기관, 상가 등 공공기관의 여성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옆에 숨어 있다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메모리카드에는 여성 73명의 용변 보는 장면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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