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청사 현청사로 확정 '후폭풍'
통합창원시 청사 현청사로 확정 '후폭풍'
  • 이은수
  • 승인 201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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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 의원들 날치기 의결 무효 반발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14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차상오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와 관련,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가 청사 소재지와 관련, 현 임시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하지만 옛 마산출신 의원들은 날치기 조례는 무효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는 14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23일 제27회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이튿날인 24일 집행부에 이송돼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재의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 실장은 무효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지역 의원들이 재의를 주장함에 따라 시에서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경남도 등 상급기관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한 재의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는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대형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청사 소재지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산출신 의원들은 당장 15일 오전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청사 소재지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조례 공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송순호 의원이 “이영조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의장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배종천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배 의장은 “결의안의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이 맞다할지라도 법률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순호(마산) 의원은 “특위 합의서가 법률에 규정된 의원의 권한이나 회의규칙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수정발의 요구는 법적 권한이 있는 만큼 이것을 막는 것은 법률적 위반사항이다. 또한 의장이 정회 선포 후 의사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으며, 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도 이의 있느냐고 물은 후 이의 있다는 발언이 있으면 찬반을 물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결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막자 배종천 의장이 회의 속개선언도 하지 않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습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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