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창녕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 정규균
  • 승인 2013.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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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4반 6팀 22명으로 본청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강력징수와 함께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체납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인허가·면허 등록 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와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새벽과 야간을 이용해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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