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 계열사·협력사들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경남도가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남도는 STX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경남도와 STX조선해양(주) 사내 협력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도 경영안정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미만 중소기업 등도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는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계획을 전 시·군에 시달했다. 4대 보험 납부기간 유예도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명의로 채권단에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박수주 및 해운업체 선박금융을 지원해주는 한국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석기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STX 계열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즉시 정책에 반영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경제유관 기관장들은 지난 1일 STX조선해양(주) 경영정상화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남도는 STX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경남도와 STX조선해양(주) 사내 협력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도 경영안정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자금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미만 중소기업 등도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는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계획을 전 시·군에 시달했다. 4대 보험 납부기간 유예도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명의로 채권단에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선박수주 및 해운업체 선박금융을 지원해주는 한국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석기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STX 계열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즉시 정책에 반영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경제유관 기관장들은 지난 1일 STX조선해양(주) 경영정상화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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