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산권 시의원들이 통합시청사 소재지 확정 조례에 반발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마산권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황일두·송순호 의원, 피고는 창원시장이다.
이들은 창원시가 통합시청사 소재지를 현 임시청사인 창원시청사로 정하는 조례를 공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배종천 의장이 속개 선언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원안대로 가결,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을 가결한 것도 법률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의원은 “창원시가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 조례는 의결절차를 위반해 원천무효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막자 배 의장이 회의 속개선언도 하지 않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습 의결했다. 이 때문에 마산지역 의원들은 조례안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창원시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재의를 요구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자 공포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로 효력을 발휘한 청사 소재지 조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마산권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황일두·송순호 의원, 피고는 창원시장이다.
이들은 창원시가 통합시청사 소재지를 현 임시청사인 창원시청사로 정하는 조례를 공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배종천 의장이 속개 선언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원안대로 가결,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을 가결한 것도 법률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의원은 “창원시가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 조례는 의결절차를 위반해 원천무효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막자 배 의장이 회의 속개선언도 하지 않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습 의결했다. 이 때문에 마산지역 의원들은 조례안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창원시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재의를 요구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자 공포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로 효력을 발휘한 청사 소재지 조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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