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신규 인력을 고용한 창업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내달 7일까지이다. 단 창업투자보조금 등 유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인력을 고용한 관내 제조업으로,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최고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원 방법은 보조금 신청시 받은 증빙서류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나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상시고용인력)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6월 7일까지 시청 공단조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내달 7일까지이다. 단 창업투자보조금 등 유사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 인력을 고용한 관내 제조업으로, 기업당 10명 이내에서 최고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지원 방법은 보조금 신청시 받은 증빙서류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신청서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나 건강보험납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상시고용인력)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6월 7일까지 시청 공단조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