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조사
함양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조사
  • 이용우
  • 승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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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이달 13일까지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50% 지원하고 있어 양 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지원대상자 557명에 대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재여부 및 현지 확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일제조사 결과, 기 수혜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이전 또는 농어업 미종사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수시로 농어업인 확인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정적인 영농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굴, 지원해 줌으로써 젊은 층의 귀농과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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