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재단·문화콘텐츠진흥원·영상위 등 3곳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등 3곳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경남도 제출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제5조 3항 임원선임 관련 조항이다.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에 대해 원경숙 의원(새누리당·비례)이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라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됐다.
경남도 제출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제5조 3항 임원선임 관련 조항이다.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에 대해 원경숙 의원(새누리당·비례)이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라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