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예기관 통폐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 문예기관 통폐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철홍
  • 승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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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재단·문화콘텐츠진흥원·영상위 등 3곳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경남문화재단,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등 3곳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경남도 제출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제5조 3항 임원선임 관련 조항이다.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한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다’에 대해 원경숙 의원(새누리당·비례)이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라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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