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알려주는 '2만원의 안심'
화재 알려주는 '2만원의 안심'
  • 강진성
  • 승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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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권장
화재발생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인명피해다. 특히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의 화재는 대피가 늦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2월에는 새벽시간 양산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잠자던 스님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1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는 80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불이 커지기 전 집을 나오기만 하더라도 목숨을 살릴 수 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진주소방서는 이러한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일명 화재 감지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화재감지기는 천장이나 벽면에 나사를 이용해 쉽게 부착할 수 있다. 일정시간 연기가 감지됐을 경우 경보가 울리게 된다. 건전지 수명은 10년으로 교체의 번거로움도 없다. 시중가격은 2만~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오일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의 경우 발생 5분이 지나면 불의 세기가 최고조에 도달한다”며 “빠른 시간에 대피하지 못하면 연기로 인해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법으로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허가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진주소방서도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올해 1400가구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일환 과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서 감지기를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재감지기2
시중에서 2만원가량이면 구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는 연기가 감지될 경우 경보음이 울려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
화재감지기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수면시간 화재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진제공/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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