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내연녀가 없는 틈을 타 상봉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A(60)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아 집을 찾았지만 사람이 없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거실에 전기장판을 펴고 최고 온도로 올려 놓기도 했다. 그 뒤 A씨는 작은방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내부와 가재도구, TV 등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당시 피해자가 전기장판을 펴 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다.
또 A씨는 내연녀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야산에 끌고 가 파묻겠다고 협박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아 집을 찾았지만 사람이 없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거실에 전기장판을 펴고 최고 온도로 올려 놓기도 했다. 그 뒤 A씨는 작은방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내부와 가재도구, TV 등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당시 피해자가 전기장판을 펴 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다.
또 A씨는 내연녀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야산에 끌고 가 파묻겠다고 협박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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