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양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 손인준
  • 승인 201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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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보급·노면 청소차 운행 확대 등
양산시가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오는 2015년 시행예정인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상반기 중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측정망 조기보급, 자동차배기가스기준 강화,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발표에 앞서 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천연가스버스와 저녹스버너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원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노면 청소차 운행구역 확대, 살수차 구입 등 단계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자동차와 보일러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 그리고 제조업체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와 공장 매연 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특히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산시 북정동의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38㎍/㎥로 경남지역에 자동측정망이 설치된 8개 지역중 가장 오염도가 높게 측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중량농도법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동측정방법이 아닌 ‘참고용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공인된 자료는 아니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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