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꾀어 성폭행한 30대와 찜질방에서 잠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60대가 구속됐다. 또한 병원 입원 때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도피 중 여중생을 성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B(15)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하거나 “집으로,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B양의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찜질방에서 잠이 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62)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창원 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D(13)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또 진해경찰서는 여고생 E(15)양을 성폭행하고 여중생 F(13)양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G(18)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군은 지난 2월 7일 오전 2시 창원시 진해구 한 모텔에서 병원 입원 중 알게 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유도하는 게임으로 친구들을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E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G군은 E양을 성폭행한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지난달 27일 자정께 놀이시설에 일하면서 알게 된 경북 포항시 소재 F양의 집에서 F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B(15)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하거나 “집으로,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B양의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찜질방에서 잠이 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62)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창원 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D(13)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또 진해경찰서는 여고생 E(15)양을 성폭행하고 여중생 F(13)양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G(18)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군은 지난 2월 7일 오전 2시 창원시 진해구 한 모텔에서 병원 입원 중 알게 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유도하는 게임으로 친구들을 객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E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G군은 E양을 성폭행한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지난달 27일 자정께 놀이시설에 일하면서 알게 된 경북 포항시 소재 F양의 집에서 F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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