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 납품 삼성테크윈 무혐의
중고부품 납품 삼성테크윈 무혐의
  • 박철홍
  • 승인 2013.05.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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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예비부품 없는 상황서 불가피”
육군의 주력 포병전력인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이 새 자주포에 중고 부품을 장착해 군에 납품한 혐의(사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삼성테크윈 직원 3명의 사기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창원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삼성테크윈 사업장 두 곳,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새 자주포에 수리를 끝낸 중고 파워팩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테크윈이 이 같은 내용을 굳이 숨기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삼성테크윈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거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방에 배치된 자주포에 장착된 파워팩의 수리가 필요하면 전력 공백을 우려해 신제품에 장착할 파워팩을 고장난 자주포에 우선 공급하고 회수된 파워팩을 수리해 새 자주포에 장착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삼성테크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방위사업법상 계약된 제품(무기) 수량 이상의 부품(파워팩)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품이 없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새 자주포에 중고 파워팩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최종검사 기록서’나 ‘사용자불만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삼성테크윈이 500여 대의 K-9 자주포를 납품하면서 그 가운데 14대에 기존 제품에 장착됐던 중고 파워팩(엔진+변속기+제어기)을 썼고 중고부품 사용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에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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