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 보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 보류
  • 박철홍
  • 승인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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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엔 상정…내달 임시회로 넘겨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진주의료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6월 11~18일 열리는 임시회로 넘겨졌다.

23일 경남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두차례에 걸친 본회의 유회로 심의를 하지 못한 진주의료원 조례안을 상정은 했지만 심의는 보류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시한인 22일을 넘긴 상황에서 경남도가 최종 폐업결정을 이달내로 내린다면 경남도의회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진주의료원 조례안 상정 이후 의원들에게 ‘오늘 상정은 하되 심의는 6월 임시회에서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곧바로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함안2·새누리)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지난달 말 새누리당은 상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동료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창녕2·새누리)은 “긴급 임시회까지 소집된 사항인데 상정만 하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창원7·새누리)은 “지난달 본회의 때 등원하다 노조원들의 저지로 15일간 치료를 받았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며 “진주의료원 조례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이후 도의회가 폐업 가부를 심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 의장은 20여분 간의 정회를 선언하고, 조례안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의장실로 불러 또다시 설득에 나섰다. 이후 도의회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만 듣고 심의와 처리는 내달로 넘기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조례안은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두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원 폐업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신고로 끝나며 필요하면 재신고 후 다시 문을 열 수 있지만 해산은 재산매각과 함께 법인이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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