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 강진성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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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신규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업소도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전했다.

다만 영세 업주에 대해서는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적용을 받는다.

오일환 예방안전과장은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며 “새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상)과 기존의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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