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원 폐업사태 새 목소리
보건복지부, 의료원 폐업사태 새 목소리
  • 김응삼
  • 승인 201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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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수리말고 적정성 검토" 의견전달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임박,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8일 경남도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를 진주시 보건소에 접수해도 적정한지를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시 보건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최악의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관리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 중앙정부로서도 경남도가 폐업신고를 하면 대책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에 경남도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다 지방의료원 휴·폐업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의료원을 폐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실제 강행할 것에 대비해 이 의료원을 관할하는 진주시보건소에도 폐업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당장 수리하지 말고 과연 적정한지를 따져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지방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장이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아직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 안전문제와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사전에 진료의료원 폐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말까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남도가 보건의료노조가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외부경비용역을 투입하려다가 철회하는 등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사설 경비업체가 진주의료원에 경비용역 99명을 배치하겠다는 신고서를 팩스로 진주경찰서에 보냈다.

이에 대해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브리핑을 갖고 “경비용역 배치 신고서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홍 지사가 즉각 신고를 철회하고 용역업체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해 용역 투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파견 공무원과 일용직 직원 등 20여 명의 출근을 막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27~28일 이틀간 임시채용 직원 등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출입문, 응급실 쪽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스프레이 형태의 래커를 뿌려 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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