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국내 상영불가?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국내 상영불가?
  • 연합뉴스
  • 승인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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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받아…영화계 등급 논란 재연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어렵게 되면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둘러싼 영화계의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뫼비우스’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선판매되는 등 해외 영화계의 관심이 쏠린 작품이지만 정작 자국에서는 개봉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영화계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뫼비우스’에 대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광고·선전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이다.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없어서 현 상태에서 내려지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상영 불가’와 같다.

이 때문에 제한상영가를 받은 영화가 국내 개봉을 하려면 30일 이내에 재분류신청을 하거나 재편집 등을 거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한상영관이 없어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논란은 2008년 한 영화수입사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한층 달아올랐다.

논란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영등위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영비법에 등급 분류기준을 명시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해외에서 인정받은 예술 영화에 대해 잇달아 제한상영가 등급이 매겨져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작년 칸영화제에서 젊은영화상을 받은 레오 카락스 감독의 ‘홀리 모터스’의 경우 성기 노출 장면이 문제가 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결국 해당 장면을 뿌옇게 처리하고 재심의를 요청,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퀴어라이온상 수상작인 전규환 감독의 ‘무게’와 2011년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부문에 초청된 김경묵 감독의 ‘줄탁동시’ 역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마네킹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문제가 돼 제한상영가를 받은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는 영등위를 상대로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소송을 내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김 감독의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 아버지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극적인 묘사에도 작년 베니스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 감독의 신작인 만큼 일부 외신에서는 올해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해외 영화계의 주목을 받는 화제작이다.

영화 배급사인 화인컷에 따르면 칸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비밀리에 가진 미완성 편집본 상영 한 차례만으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유럽 여러 지역에 선판매가 됐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국내 관객은 현 상태로라면 김 감독의 신작을 국내 영화관에서 접할 수 없게 된다.

영화계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실정에서 ‘상영불가’와 다름없는 제한상영가 제도는 예술을 무시하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관객의 볼 권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화평론가 정지욱 씨는 5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영등위의)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예술을 예술로 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의 윤리적인 잣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레오 카락스 감독의 '홀리 모터스'
레오 카락스 감독의 ‘홀리 모터스’
뫼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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