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에스(주),동금동에 39층 주상복합 추진 중
사천시의 스카이 라인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22층과 23층 주상복합 건물이 허가난데 이어 39층의 주상복합 건물도 사천시에 허가신청이 접수돼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피앤에스(주)가 사천시 동금동 330-9번지 외 3필지 3003㎡(900여 평)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6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지난달 14일 께 관련서류를 접수했다. 건축 예정지는 수년전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건축을 추진하던 D 사의 부도로 방치되고 있던 곳이다. 이에 앞서 피앤에스(주)는 동금동 84-1번지 일대 구 법원 자리와 소방서 밑 구 동금장 여관 자리에 각각 22층과 23층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 두고 있다. 소방서 밑 구 동금장 자리에는 지하 3층에 지상 20층으로 지난 2011년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나머지에는 당초 132가구 대형에서 현재 224가구 소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또, 구 법원자리에는 지하 4층에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1층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층에 24평형 146가구가 건축될 예정으로 지난 5일 사천시의 허가를 받았다. 시행사인 피앤에스(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이 두 곳의 사업 부지에 먼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앤에스(주)는 수년전 D 사의 부도로 방치되고 있던 동금동 330-9번지 일대 3003㎡(9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건축허가를 신청, 사천시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지난 4일 오후 7시 동서금동 주민센터에서 피앤에스(주) 등 관계자와 일대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허가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착공때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사천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답답해서 살기 어렵다며 사업지 연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는가 하면 사업부지 인근 지역민과 한주아파트 주민 등은 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 등 피해가 우려 된다며 피해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피앤에스(주) 노인환 대표는 “서부경남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인 39층 주상복합 건축과 관련해 당초 확보한 부지 옆 8가구 정도는 더 수용할 의향이 있고, 대상자와 매입 협의 중”이라며 “현재 생보부동산개발로 부터 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받은 구 동금장 자리와 법원 자리의 주상복합 건물은 6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경남도 승인을 요청하겠다”며 “현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확보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며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측이 최신 공법을 적용해 시공하기 때문에 한주아파트 등 인근지역의 건물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알려 왔다”며 “공사 중단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조달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피앤에스(주)가 사천시 동금동 330-9번지 외 3필지 3003㎡(900여 평)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6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지난달 14일 께 관련서류를 접수했다. 건축 예정지는 수년전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건축을 추진하던 D 사의 부도로 방치되고 있던 곳이다. 이에 앞서 피앤에스(주)는 동금동 84-1번지 일대 구 법원 자리와 소방서 밑 구 동금장 여관 자리에 각각 22층과 23층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아 두고 있다. 소방서 밑 구 동금장 자리에는 지하 3층에 지상 20층으로 지난 2011년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나머지에는 당초 132가구 대형에서 현재 224가구 소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또, 구 법원자리에는 지하 4층에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1층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층에 24평형 146가구가 건축될 예정으로 지난 5일 사천시의 허가를 받았다. 시행사인 피앤에스(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이 두 곳의 사업 부지에 먼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앤에스(주)는 수년전 D 사의 부도로 방치되고 있던 동금동 330-9번지 일대 3003㎡(9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건축허가를 신청, 사천시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지난 4일 오후 7시 동서금동 주민센터에서 피앤에스(주) 등 관계자와 일대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허가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착공때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사천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답답해서 살기 어렵다며 사업지 연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는가 하면 사업부지 인근 지역민과 한주아파트 주민 등은 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 등 피해가 우려 된다며 피해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피앤에스(주) 노인환 대표는 “서부경남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인 39층 주상복합 건축과 관련해 당초 확보한 부지 옆 8가구 정도는 더 수용할 의향이 있고, 대상자와 매입 협의 중”이라며 “현재 생보부동산개발로 부터 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받은 구 동금장 자리와 법원 자리의 주상복합 건물은 6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경남도 승인을 요청하겠다”며 “현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확보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며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측이 최신 공법을 적용해 시공하기 때문에 한주아파트 등 인근지역의 건물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알려 왔다”며 “공사 중단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조달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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