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마을 지켜줄 '마을변호사' 출동
시골마을 지켜줄 '마을변호사' 출동
  • 정만석
  • 승인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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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안행부·변호사협회, 무변촌 지원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무변촌(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지역에 ‘마을변호사제’가 도입돼 이들에게 법률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31곳이 무변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도내에는 21곳에 27명의 변호사가 배정돼 앞으로 이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변촌(無辯村)’, 즉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각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를 통해서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체 개업 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등록 변호사 수(4월말 기준)는 1만5187명(서울 1만1287명, 지방 3900명)이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이재후 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김앤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변호사 위촉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남해군 삼동면 마을 변호사로 지정된 장준동(사법시험 28회) 변호사 등 6개 지역의 마을 변호사 6명이 위촉됐다.

마을 변호사는 이들 6개 지역을 포함, 전국 246곳을 대상으로 414명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을 변호사 수를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과장은 “마을 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시행과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변호사 배정지역은 통영시(광도면), 밀양시(상남·청도면), 사천시(곤양·곤명면), 거제시(동부면), 의령군(의령읍 부림면), 함얀군(가야읍 법수면), 하동군(화개·진교·옥종면), 남해군(상주면 상동면 남면), 산청군(신등면), 합천군(합천읍 삼가면), 창녕군(창녕읍 남지읍) 등 21곳이며 27명의 변호사가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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