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선물, 차액 돌려줘도 징계대상
3만원 넘는 선물, 차액 돌려줘도 징계대상
  • 이은수
  • 승인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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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장에 견책 징계 준 교육청 결정 합당"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정해진 한도인 3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그 차액을 돌려줬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해붕)는 6일 초등학교 교사 K(59) 씨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교육청이 과중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4월 교사들로부터 행동강령을 넘어선 가격의 명절선물을 받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K씨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부과금 36만원을 부과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업무와 관련해 3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2011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교사 15명으로부터 49만8000만원 상당의 각종 선물을 받았다.

K씨는 4만원짜리 인삼제품이나 5만원짜리 양주선물을 받자 행동강령 준수 명목으로 1만원, 2만원을 도로 돌려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3만원이 넘은 물품을 받았다면 초과액을 돌려줬어도 행동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징계가 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품목은 가격이 불분명해 36만원의 징계부과금 가운데 10만원은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또 K씨가 회식에 불참하거나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휴가를 낸 교사 등에게 “노처녀 우울증 있나?, ”장례식에는 상주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교장을 잘 모셔라. 교장이 시키면 해야 하고 내가 선생님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은수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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