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13억9000만원 부과
산청군 자동차세, 13억9000만원 부과
  • 원경복
  • 승인 201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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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대비 351건이 증가한 1만3859건에 총 13억 9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 6월 30일까지이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 마지막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세무담당은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거리에 현수막 및 홍보 포스터 가구별 납부안내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니, 납기일실로 인한 체납으로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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