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10일 찜질방 탈의실에서 물품보관함을 열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을 매입해 저당 또는 급매로 현금화한 A모(44)씨를 절도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절도 상습범으로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통영시 모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보관 사물함을 열고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후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시가 352만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과 금은방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양식가두리에서 일하고 있던 피의자를 지난 8일 검거했다.
A씨는 절도 상습범으로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통영시 모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보관 사물함을 열고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후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시가 352만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과 금은방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양식가두리에서 일하고 있던 피의자를 지난 8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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