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가결, 공공의료 어떻게 할건가
진주의료원 해산 가결, 공공의료 어떻게 할건가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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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어 결국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강행 처리됐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에도 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산 조례안이 도의회의 가결로 막을 내렸지만 공공의료의 역할·철학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주민투표 등 논란은 오히려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경남도의회가 어제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새누리당 소속인 김오영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 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마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 도는 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산은 단지 병원 하나가 문닫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민간 병의원에서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 질병을 관리하며, 지역의 저소득·건강취약 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의료원을 매입, 암센터 등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관여할지는 미지수다. 진주의료원의 실제 재산가치가 재무제표상 가치 610억 원의 배가 넘는 1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적으로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서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산 조례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공공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 연간 70억원이란 적자와 강성노조를 들어 홍 지사는 해산조례를 요청, 가결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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