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의사봉 없이 휘두르는 시늉만 했다
金의장 의사봉 없이 휘두르는 시늉만 했다
  • 박철홍
  • 승인 2013.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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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가결 현장…막말 몸싸움 '아수라장'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11일 경남도의회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등원 저지를 피하려고 전일부터 의사당에 속속 등원했다.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3~4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밤을 지냈거나 이날 오전까지 등원을 마쳤다.

이에 맞서 도의회 야권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일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진주의료원 조례안 강행처리 중단하고 경남도의회는 중재에 나서라’, ‘공공의료 국정조사중 해산조례 처리는 전국적인 망신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의회 사무국은 개혁연대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을 잠갔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본회의 두번째 안건으로 올려놨다. 11시 30분께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 각자의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로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몇 차례 처리유보된 의료원 조례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가 되자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개혁연대 의원들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시도했다. 5분여 간의 몸싸움 끝에 본회의장 문이 열리자 개혁연대 의원들은 속히 의장석을 점거했다.

김오영 의장은 의장석 옆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경호 속에 마이크를 잡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의 원안가결에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김 의장은 의사봉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며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경남도의회에서 두달여를 끌어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불과 20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연대 의원들은 “이의 있습니다”, “날치기 중단하라”며 고함을 지르며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조례안이 처리되는 동안 여야 의원, 사무처 직원들은 서로 뒤엉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조례안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개혁연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조례안 처리는 ‘폭력 날치기’라고 규정했다. 개혁연대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지켜주지 못해 도민과 국민들께 죄송하다. 조례안 날치기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 노조원 등 50여명은 도의회 청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청사 옆에 모여 의료원 해산조례안 처리 유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남경찰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0개 중대 800여명의 전·의경을 도청과 도의회 앞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여러 겹으로 차벽 바리케이드를 쳤다. 본회의에서 의료원 조례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노조원들은 도의회 청사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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