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고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김철수
  • 승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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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방세 체납근절 및 의식함양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은 18일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읍·면과 연계하여 관내 전역의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고속국도IC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동원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군청 재무과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한편 고성군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11일 기준 3207건 9억 6700만원이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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