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청엑스포 명단 유출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산청엑스포 명단 유출자 징역 10월 구형
  • 강진성/정희성
  • 승인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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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0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54·기획본부장)와 B씨(52·기획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C씨(41·팀장)와 D씨(38·차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윤화랑 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를 비롯해 이들 모두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계약 금액이 소액이며 이들이 산청세계의약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이들 모두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의 공판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고 결심까지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E씨(57)씨에게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당시 E씨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E씨는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산청군의 한 식당에서 업체 대표에게 엑스포 행사대행 심사위원 명부를 누설한 혐의를, 기획본부장 A씨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할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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