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재해 주겠다” 돈받은 스님 입건
“합의 중재해 주겠다” 돈받은 스님 입건
  • 강진성
  • 승인 2013.06.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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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을 중재해 주겠다며 나섰던 스님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진주경찰서는 강원도 홍천의 한 사찰 주지인 A씨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 B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해 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은 여성 C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B씨에게 관광버스 투자명목으로 사기피해(본보 6월 5일자 4면 보도)를 당하자 스님 A씨가 피해자 C씨의 대리인 역할을 해 왔다. C씨는 20여년간 같은 마을에 있던 사찰을 다녔던 신도로 주지인 A씨와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다. 또 A씨는 C씨가 피해를 당한 뒤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 B씨를 수사하던 중에 ‘A씨가 중간에 나서 합의를 해 줬다’는 진술을 수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합의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피해자와 빨리 합의해 주겠다며 사례금 7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줬다”며 “하지만 피해자 C씨는 합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A씨만 믿고 허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C씨는 A씨가 중재했던 합의서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녹음자료와 입금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 위기의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합의 중재 대가로 금품을 받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명 ‘외상 합의’를 유도해 또다른 피해를 입혔다”며 “사기 피해자에게도 사례금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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