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정부·국회 정면 대립 양상
홍준표-정부·국회 정면 대립 양상
  • 이홍구
  • 승인 201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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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산조례 재의 요구 압박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여·야 정당의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는 등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압박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조사와 재의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혀 진주의료원 사태가 홍 지사와 정부·국회의 정면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홍 지사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고유사무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화돼 버린다”며 “중앙에서 전권을 갖고 휘두르던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증인 채택과 관련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보고 때 국정조사장에 참석하지 않을 것인지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상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한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재의 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야권에서 추진 중인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를 위한 주민투표에 관련해선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후속조치와 관련 “진주의료원 건물 매각 후 우선적으로 진주의료원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은 전액 서민의료 확대에 투입하겠다”며 “1종 의료수급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서부경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홍 지사가 이처럼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앞으로 정부·국회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법령 위반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진주의료원을 의료시설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현 진주의료원 건물은 지역주민의 의료시설로 쓰여야 한다며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경남도의 기관보고 시 진행될 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기관보고에 홍 지사를 반드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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