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표이사·이사 3명 직무집행정지 판결
창원컨트리클럽 곽모 대표이사와 이사 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고규정 재판장)는 송모씨 등 주주 2명이 지난 3월 25일 창원컨트리클럽(이하 창원CC)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곽모씨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에 의하면 사전투표는 주총 2주 전인 3월 11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는 정관에 위배되며, 그 위법한 사전투표수가 전체 사전투표의 65%를 차지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제공한 우선예약권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관련, 재판부는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기주총 결의는 취소라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선출 때마다 위임장 확보 전쟁을 치렀던 창원CC는 금품살포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지난 3월 제12기 정기주총을 앞두고 3월1일부터 24일간 사전투표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송 모씨 등 일부 주주들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 사전투표는 정관에 위배된 것이며, 사전투표자 및 직접투표자에게 우선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부여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지난 4월초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고규정 재판장)는 송모씨 등 주주 2명이 지난 3월 25일 창원컨트리클럽(이하 창원CC)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곽모씨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에 의하면 사전투표는 주총 2주 전인 3월 11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는 정관에 위배되며, 그 위법한 사전투표수가 전체 사전투표의 65%를 차지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제공한 우선예약권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관련, 재판부는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기주총 결의는 취소라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선출 때마다 위임장 확보 전쟁을 치렀던 창원CC는 금품살포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지난 3월 제12기 정기주총을 앞두고 3월1일부터 24일간 사전투표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송 모씨 등 일부 주주들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 사전투표는 정관에 위배된 것이며, 사전투표자 및 직접투표자에게 우선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부여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지난 4월초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