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의령서 도내 첫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 의령서 도내 첫 ‘이동신문고’
  • 박수상
  • 승인 201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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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도내 처음으로 19일 오전 10시 의령군청에서 열렸다. 20일 진주, 21일에는 거창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권익위 소속 전문조사관을 비롯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직접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주요 상담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농림,도시수자원,도로교통,주택건축,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등 10여명이 분야별로 상담을 실시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의령에서는 주택건축, 도로교통 등 60~70건의 각종 고충민원 상담이 이뤄졌다.

의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함안· 합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지역의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이날 의령지역 주민들의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건의 한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 권익위는 올해 5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전국 16개 시·군·구 2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수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팀장은 “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신문고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 또는 해결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의령서 도내 처음 이동신문고 운영
의령지역 주민들이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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