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현대·㈜대우건설 부당 광고 제재
도시공사·현대·㈜대우건설 부당 광고 제재
  • 김순철
  • 승인 2013.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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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가구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설계 건축 및 분양 홍보업무를 위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가구를 특별·일반분양하면서 2012년 7월 20일~8월 8일까지 분양홈페이지(www.daeyeoninno.co.kr) 평면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함께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면서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보다 넓게 표시하는 표시광고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금지)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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