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역 내 ‘무허 건축물’ 4년째 방치
양산역 내 ‘무허 건축물’ 4년째 방치
  • 손인준
  • 승인 2013.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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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해치고 통행에 큰 불편…市 "소송 끝나야 철거 가능"
부산~양산을 오가는 부산도시철도 양산역 내에 공사가 중단된 ‘무허가 건축물’이 4년째 방치돼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19일 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역내 무허가 건축물은 2008년 부산교통공사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에 임대를 해주면서 비롯됐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을 위해 2009년 야외공연장 시설물 일부를 철거하고 2층 규모의 연면적 400㎡(1층 370㎡, 2층 30㎡가량)의 건축물 건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산시로부터 ‘불법 건축물’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하게 됐다. 이 바람에 4년째 흉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끼치고 있다. 또한 역 내에는 야외공연장이 있었지만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이 가끔 무료 공연도 즐기고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사라지게 됐다.

양산역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최모(54)씨는 “만약 일반시민이라면 벌써 행정대집행이라도 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냐”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건물로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로 ‘양산역 1번 출구 앞’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해 수차례 철거 계고장 등을 통한 행정력을 다 했지만 현재 개인사업자와 부산교통공사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더 이상의 행정 조치가 어려워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측 또한 “건축물이 소송 중이라 철거하기 어렵다”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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