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 지정
양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 지정
  • 손인준
  • 승인 201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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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만 10~14세 미만 범법행위자인 촉법소년이 대상이며 재판 전 3개월간의 장기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정의 돌봄 기능이 취약할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를 통한 복지지원도 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 결과 수강명령을 받으면 교육과 개인상담을 받아야하며 필요 시 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이번 지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같은 소년보호사건 관련 장기상담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내 대상자들이 장기상담과 수강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복지지원도 가능해져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소년사업 프로그램과 내부시설 등 기관현황을 살펴봤다. 이날 방문에는 소년재판 이야기를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의 저자로 유명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주은영, 백주연 판사, 손혜진, 이선화 조사관이 참여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잘못 형성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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