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하반기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키로 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기업 선정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신규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5000만원이내의 사업개발비 및 향후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의령군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기업 선정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신규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5000만원이내의 사업개발비 및 향후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의령군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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