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통영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 허평세
  • 승인 201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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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도 개정…포획허가자 포획시 지원
통영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피해보상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시 도서지역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 육지지역 멧돼지 10만원 포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포획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통영야생생물관리협회와 엽우회 등 엽사단체에 포획을 허가해 멧돼지 283마리와 고라니 355마리를 포획했으며, 향후 농번기와 수확기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포획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통영경찰서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1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 주민이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등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비의 7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설치인건비는 본인부담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농경지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장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보상금은 해당년도 피해신고서를 취합한 후 연말에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은 피해면적과 공포된 자료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를 이용해 산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적정개체수 유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한정된 예산이지만 가능한 한 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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