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기계약직 임단협 마무리
지자체 무기계약직 임단협 마무리
  • 강진성
  • 승인 201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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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올해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끝냈다.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4개 지자체와 중앙교섭을 벌여 최근 기본급 2.5%, 수당 1만5천원~5만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안에 조인했다.

경남도를 비롯해 진주·통영·밀양·사천·거제시와 고성·거창·남해·의령·하동·함안·합천·함양군이 교섭에 참여했다.

양측은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신분증을 지급하는데도 합의했다.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았던 이들 지자체 무기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창원시 무기계약직 노조는 일반노조 소속이지만 시와 개별교섭을 벌여 기본급 2.5% 인상, 수당 2만~3만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인 김해시 무기계약직 노조는 김해시와 기본급 7만원 인상, 호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인 양산시 무기계약직 노조는 시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산청군에선 아직 무기계약직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다.
강진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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