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희봉(52)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서 의원은 2011년 6월 김해시 공무원 김모(57·5급)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됐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공무원 김씨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희봉(52) 김해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서 의원은 2011년 6월 김해시 공무원 김모(57·5급)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고 지내던 이모씨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됐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공무원 김씨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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