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원천무효 촛불문화제 열어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7시 진주시청 앞 인도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정영훈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번 조례안이 공익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법령위반임을 밝히고 있고,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 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안 부칙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또 정 대표는 “국가로부터 시설장비,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앞서 이날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강수동 의장은 지난 20일 심규한 도의원이 대곡 이장단회의에서 ‘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심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정영훈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번 조례안이 공익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법령위반임을 밝히고 있고,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 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안 부칙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또 정 대표는 “국가로부터 시설장비,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앞서 이날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강수동 의장은 지난 20일 심규한 도의원이 대곡 이장단회의에서 ‘의료원 폐업이 정당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심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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