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발의 ‘통행세 근절법’ 정무위 통과
김재경 발의 ‘통행세 근절법’ 정무위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3.06.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김재경(사진·진주을)의원이 대기업들의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의 대표법안으로 분류되었던 ‘통행세 근절법’이 정무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상품ㆍ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증대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막대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증가시켰던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거래관행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행세와 같이 건전한 경쟁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만 없어져도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불만이 해소되고 상생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